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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는 지난달 화재사고로 사망한 A씨(52) 유가족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 1000만원을 지급했다고 29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별도의 가입이나 절차 없이 김해시에 주소를 둔 시민이나 등록된 외국인이면 전·출입 시 자동으로 가입 또는 해지된다.
이 보험은 허성곤 시장의 공약으로 지난 2월 NH농협손해보험 컨소시엄과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 보험금은 시가 납부한다.
보장 범위는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인한 상해사망 및 후유장애 △대중교통 이용 시 상해사망 및 후유장애 △강도상해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애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 포함)로 인한 사망 △스쿨존 교통상해 치료비 △의료사고 법률비용 등 9개 항목이다.
시민들은 전국 어느 곳에서 이에 해당하는 사고를 당해도 다른 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10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장받을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김해시 안전도시과로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시민안전보험 대상인 것을 알지 못하고 있던 A씨 유가족이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게 안내했다”며 “기존 보험에 가입해 있어도 중복 지급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