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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유원지 내 불공정 상거래 행위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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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기자

승인 : 2019. 08. 04.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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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청 전경
김해시청.
경남 김해시가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오는 31일까지를 물가안정대책 기간으로 설정하고 유원지 내 불공정한 상거래 행위와 바가지요금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섰다.

4일 김해시에 따르면 중점 단속지역은 자연 발생 유원지로 매년 피서객들이 몰리는 장유대청계곡과 상동면 장척계곡 일대에서 영업 중인 숙박·음식업소로 가격표 미게시, 바가지요금, 자릿세 징수 등의 불공정한 상거래 행위이다.

시는 단속에 앞서 유원지 주변 음식·숙박업소 98곳에 △바가지요금 근절△물가안정 협조문을 발송했다.

시는 단속기간 동안 물가관리 특별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4개 부서(지역경제과·농산업지원과·위생과·생활지원과) 직원들로 꾸려진 합동지도점검반을 4개 조로 편성해 집중 단속을 펼친다.

착한가격업소 홍보 및 물가안정 캠페인도 전개한다.

부당행위 적발 때에는 현행법에 따라 강력하게 처분할 방침이다.

배선영 시 지역경제과장은 “건전한 여름휴가 문화 조성과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며 “부당한 요금 제시를 목격하거나 피해를 입은 피서객들은 시청 지역경제과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이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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