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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경찰서는 태어난 지 몇 시간 지나지 않은 신생아를 화장실에 유기한 A씨(35)를 붙잡아 영아유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일 오후 7시께 거제시 사등면에 있는 한 마을 인근 공중화장실에 태어난 지 몇 시간 지나지 않은 신생아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기된 신생아는 근처를 지나던 행인이 아기의 울음소리를 듣고 화장실 안을 살펴보다가 발견해 경찰과 소방당국에 신고했다.
이 아기는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자신이 아기의 친모가 맞고 화장실에 유기한 것도 맞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실제 아기의 친모가 맞는지를 밝히기 위해 DNA조사를 의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