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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경찰서, 유흥주점서 금품 털어온 5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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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기자

승인 : 2019. 08. 07.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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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로고.
경남 통영경찰서는 7일 유흥주점에서 업주가 자리를 잠시 비운 사이에 현금 등을 훔친 A씨(50·주거부정)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10일 오후 10시 30분께 통영시의 한 유흥주점에서 업주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계산대에 놓여 있던 14만원이 든 가방을 훔쳐 달아난 혐의다.

A씨는 또 다음 날 새벽 1시 10분께 인근 주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18만원이 든 지갑 등을 훔쳐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비 마련을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A씨는 신고를 받은 경찰이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피의자로 특정하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서자 자수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이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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