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고양 화훼산업특구 활성화 길 열렸다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190808010004614

글자크기

닫기

이대희 기자

승인 : 2019. 08. 08. 12:26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경기도·중앙정부와 협업 통해 관련법령 개정안 마련키로
고양시 수도권 화훼종합유통센터 건립 조감도/제공=고양시
고양시 수도권 화훼종합유통센터 건립 조감도/제공=고양시
경기 고양시가 정부에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개발제한구역 내 규제개선 건의가 받아들여지면서 ‘화훼산업특구’ 활성화 길이 활짝 열렸다.

이에 따라 덕양구 원당동 일원에 조성돼 있는 고양 화훼산업특구와 접한 필지에 조성을 추진 중이던 수도권 화훼종합유통센터 건립 사업이 그동안 관련법에 부합되지 않아 진행에 어려웠던 문제점을 극복하고 원활히 진행될 전망이다.

8일 고양시에 따르면 시와 국무조정실, 경기도의 적극적인 규제개선 노력에 힘입어 국토교통부가 관련법령 개정안을 연내 마련키로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간 화훼산업과 관련해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전국 4대 권역(중부권, 수도권, 영남권, 호남권)에 단계적으로 화훼거점 종합유통센터를 건립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산지유통 기능과 기존 영세하고 난립된 도매(경매) 기능의 개선을 통해 2022년까지 화훼전용 유통시설의 거래비중을 50%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수도권과 영남권에서의 1차 사업 추진을 위한 2018년도 화훼 종합유통센터 건립 사업대상자를 모집했다.

이에 고양시는 한국화훼농협을 사업자로 해 사업 신청서를 접수했고 서면평가와 발표평가 등을 거쳐 화훼유통센터 공모사업의 수도권 사업자로 선정돼 화훼생산단지와 인접한 개발제한구역에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계획을 수립했다.

하지만 시가 경기도를 거쳐 국토부에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음에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한국화훼농협과 같은 품목조합은 공판장 설치가 불가해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어왔다.

특히 시는 사업부지까지 확보한 상태에서 진전을 보이지 않던 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지역조합’만이 설치할 수 있는 공판장 설치 주체 조건을 ‘품목조합’도 설치할 수 있도록 경기도에 개선을 요청해 지난 2월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신문고 제도개선 건의로 이어졌다.

국무조정실은 제도개선을 위해 회의를 거친 결과 국토부에서 이를 수용하고 연내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주춤했던 수도권 화훼종합유통센터 건립 사업은 화훼산업 특구로의 편입을 통한 특례법 활용으로 향후 원활한 관련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양시 관계자는 “농식품부 공모 사업자 선정 이후 해당 사업 추진을 위해 다양한 경로로 검토하고 계획을 수립해 왔다”며 “관련법 개정 이후 사업에 필요한 사전 절차를 이행하는 등 사업을 신속하게 마무리해 화훼종합유통센터 건립을 통한 고양시 화훼산업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대희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