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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2일 오전 10시께 창원시 성산구의 한 노상에 쌓아둔 쓰레기를 처리해 달라며 협조를 구하는 성산구청 공무원 B씨(51·여) 등 4명에게 폭언하고 통나무로 위협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지난해 9월 경범죄 처벌 및 특수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그 형의 집행이 실효되지 않은 가운데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자신의 스타렉스 차량을 노상에 주차해 두고 숙식을 해오다 지난달부터 차량 옆 노상에 음식물 쓰레기와 주워 온 물건 등을 방치해 심한 악취로 시청 공무원으로부터 수거 계도를 받은 사실에 앙심을 품고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