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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기간 중 공무집행방해한 5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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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기자

승인 : 2019. 08. 27.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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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로고.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27일 악취 민원을 조치하던 공무원에게 폭언 등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A씨(58·주거부정)를 특수공무방해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2일 오전 10시께 창원시 성산구의 한 노상에 쌓아둔 쓰레기를 처리해 달라며 협조를 구하는 성산구청 공무원 B씨(51·여) 등 4명에게 폭언하고 통나무로 위협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지난해 9월 경범죄 처벌 및 특수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그 형의 집행이 실효되지 않은 가운데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자신의 스타렉스 차량을 노상에 주차해 두고 숙식을 해오다 지난달부터 차량 옆 노상에 음식물 쓰레기와 주워 온 물건 등을 방치해 심한 악취로 시청 공무원으로부터 수거 계도를 받은 사실에 앙심을 품고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이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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