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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섬주민 ‘생활연료’수급 쉬어진다...해상운송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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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현범 기자

승인 : 2019. 09. 10.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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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민간화물선 임대 분기마다 정기운항 공급
지역연료판매조합과 협약체결...육지와 동일가격 판매
생활에너지 해상운송
전남 목포시가 임대한 화물선으로 가정용 LPG를 선적해 운반하는 모습. /제공=목포시
전남 목포지역 섬주민들의 생활연로 수급이 최근 해운법 개정으로 한결 편해진다.

목포시는 도서주민들이 생활연료로 주로 사용하는 LPG 가스를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일괄구입한 후 민간화물선을 임대해 가정으로 직접 배달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지금까지 도서지역의 생활연료 해상운송비를 지자체의 재정여건에 따라 달리 지원했으나 해운법 개정으로 가스, 유류, 연탄, 목재펠릿 등 4개 생활연료 해상운송비의 50%를 국비로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도서지역의 경우 육지에서 도서까지의 운송비가 추가로 발생하기 때문에 도서민은 육지보다 높은 기초생활비(약 10~20%)를 부담하고 있고 기상악화 시에는 해상운송 지연 등도 발생해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도서 주민들은 그동안 개인들이 연료를 구입해서 직접 운반까지 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으나 시는 지역 연료 판매조합과 협약을 체결해 도서지역도 육지지역과 동일한 가격으로 판매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도서민들은 해상운송비 및 연료구입가격 절감으로 경제적 부담 완화, 생활연료의 안정적 공급 등으로 정주여건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목포시 관계자는 “지리적 여건으로 많은 불편을 겪었던 도서주민들의 정주여건이 한층 좋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시에서는 어촌뉴딜 300사업 등 도서종합개발사업을 통해 도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섬을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지난 5일 부터 화물선 운항을 통한 생활연료 공급을 시작했으며, 분기별 정기운항을 통해 총 연 4회 공급할 계획이다.
나현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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