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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경찰서는 11일 영업을 마친 편의점 등에 침입해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A씨(30·주거부정)를 상습절도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일 양산시 청운로에 있는 한 편의점에 창문을 통해 침입해 계산대에 있던 현금 3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9일까지 경남, 부산, 울산을 오가며 상가에 영업을 마친 상가에 같은 방법으로 침입해 총 45회에 걸쳐 현금 920만원과 오토바이 등 112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빚 독촉에 시달리다 채무를 갚기 위해 상습적으로 절도 행각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절도 등 전과가 다수 있고 교도소 출소 한 달 만에 또다시 절도 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분석과 탐문 수사 등을 통해 A씨를 피의자로 특정하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부산시 사상구에 있는 한 모텔에서 붙잡았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