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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28일 오후 10시 20분께 창원시 마산합포구에 있는 한 병원 응급실에서 20여년 전 교통사고 후유증을 호소하며 119구급차를 타고 내원 치료 후 퇴원을 요구하는 간호사 B씨(28·여)에게 욕설을 퍼붓고 신고 있던 신발로 팔, 다리 등을 폭행해 전치 3주간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주취 상태에서 61회 동안 경남지방경찰청 112신고센터에 전화해 갖은 욕설을 퍼붓고 73회에 걸쳐 허위신고로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