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에 따르면 시외버스터미널이 위치한 금오동 소재 자동차정류장은 지난 1987년 4월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됐지만 현재 전체 부지 중 일부만 버스터미널로 운영되고 있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자동 실효 시 난개발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번 주민설명회는 터미널을 포함한 복합적인 개발을 통해 다양하고 창조적인 도시공간을 조성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특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의 이해를 돕고 의견 수렴을 통해 주민이 공감하는 계획을 수립하려는 취지에서 열리는 것이다.
10년 이상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은 사회적 제약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헌법의 재산권보장 정당보상원칙 등에 위배된다는 헌법불일치 판정에 따라 2000년 7월 1일 이전에 결정 고시된 후 20년이 지나도록 집행되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는 2020년 7월 1일 이후 자동 실효된다.
김선호 시 도시과장은 “자동차정류장의 계획적 개발을 통해 경기북부 중심도시의 랜드마크를 건설하고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게 됐다”며 “주민들의 궁금증을 속시원히 해결할 수 있는 성공적인 설명회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