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일 김해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조례안 전부개정안에는 하성자, 최동석, 김희성, 조종현, 안선환, 엄정, 박은희, 김진규, 이광희, 허윤옥, 김한호, 김창수 의원이 함께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24일 김해시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이날부터 공표되며 늦어도 다음 달 중순께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이 조례안은 동물보호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기존 유기동물 보호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동물복지위원회 구성 및 동물복지 지원 등을 포함한 지속적이고 폭넓은 동물보호 정책 추진을 위해 마련했다.
동물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물보호와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를 방지하고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조례안은 △시장 및 시민의 책무에 관한 규정 신설 △동물복지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정 신설 △맹견의 출입금지 장소에 관한 규정 신설 △동물의 구조·보호 등에 관한 규정 신설 △피학대 동물보호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신설 △동물 보호·복지업무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신설 △동물등록 수수료 감면에 관한 규정 신설 등이다.
조례안이 가결되면 김해시는 △동물복지위원회 설치 △보호센터 설치 운영 및 위탁보호센터 확보 △동물의 구조·보호 △유기동물 보호의 공고 △유기동물 보호 및 관리 △유기동물 반환 및 처분 △피학대 동물보호 및 관리 △동물 보호·복지업무 지원 △동물의 적정한 보호·관리와 동물복지에 필요한 시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