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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부동산 거래신고 제도 적극 홍보에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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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명우 기자

승인 : 2019. 11. 26.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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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아시아투데이 남명우 기자 = 경기 이천시가 내년 2월 21일부터 시행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알리기에 나섰다.

26일 이천시에 따르면 개정 법률에선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 때 실제 거래가격 등을 신고시 신고기한을 부동산 거래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에서 30일 이내로 단축 변경했다. 신고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거래 당사자는 부동산 거래신고 후 해당 거래계약이 해제,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그 사실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을 하지 않았거나 부동산 거래 신고 후 계약 해제가 없었음에도 거짓으로 신고하는 행위를 금지행위에 추가하고 과태료 3000만 원 이하를 부과하도록 했다. 또 거짓신고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사람에게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남명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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