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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김해시에 따르면 이날 본청을 비롯해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등 31명의 단속반원을 꾸려 단속 차량과 스마트폰을 활용해 27일부터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활동에 나선다.
차량 번호판 영치는 일명 대포차로 불리는 불법 명의 자동차 운행을 근절하고 매년 증가하는 자동차 관련 지방세와 과태료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서다.
영치대상 차량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30만원 이상 60일 경과 체납) 차량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한 타 지자체 징수 촉탁 차량 △대포 차량 등이다.
자동차세 1건 이하 체납 차량과 생계형 차량은 영치예고로 자발적 납부를 유도한다.
시는 연중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단속을 벌여 올해만 2611대의 체납 차량을 적발해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액 등 모두 11억원을 징수했다.
진대엽 시 납세과장은 “체납 차량 전국 일제 단속의 날 운영이 지방세와 과태료 체납액에 대한 자진 납부·의식을 고취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차량 번호판 영치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차량 소유주들은 체납된 자동차세 등을 조속히 납부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