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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계곡하천 불법시설 73% 철거…행정집행 부진 시군 강력처벌 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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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희 기자

승인 : 2019. 12. 12.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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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하천불법행위 행정대집행 현장/제공=경기도
경기도 관계자들이 가평군 하천불법행위 현장을 적발해 행정대집행을 벌이고 있다./제공=경기도
경기도가 도내 계곡·하천에 설치된 불법시설의 70% 이상을 철거한 가운데 행정집행 실적이 부진하거나 제대로 실시하지 않은 시군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뜻을 천명했다.

경기도는 이화순 행정2부지사가 지난 11일 오후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하천계곡 불법행위 근절대책 추진성과 및 청정계곡 복원지역 활성화 종합지원대책’을 발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이 부지사는 “올해 9월부터 시군과 협력해 25개 시군 176개 하천서 1392개 불법시설을 적발, 이중 1021개 시설물에 대한 철거를 완료했다”고 말했다. 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준 도내 계곡·하천 불법시설물 철거율은 73.3%다.

이 부지사는 “복원된 하천·계곡을 통해 지역 관광과 경제 모두 살릴 5가지 사업을 추진 중”이라며 “이를 위해 생활SOC 지원, 소상공인 종합지원, 상인 공동제 조직화 등 종합적인 지원대책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도가 이날 발표한 5가지 지원사업은 △청정계곡 복원지역 편의시설 생활SOC 지원 △하천·계곡 자영업자(업주) 소상공인 종합지원 △하천·계곡 상인 ‘경제 공동체’ 조직화 △신규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 등이다. 다만 도는 자진철거 등 복구가 완료된 지역을 우선으로 차등해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 감사 및 예산 권한을 활용해 하천계곡 불법행위 근절대책 성과가 우수한 시군은 포상 등 지원을 실시하고, 집행이 지지부진한 시군은 추진 이행실태 감사와 함께 담당 공무원에 대한 유착여부 수사의뢰 및 징계를 실시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 부지사는 “깨끗한 계곡을 도민들에게 돌려드리겠다는 이재명 지사의 정책 의지에 따라 올해 9월부터 시군과 협력해 하천·계곡 일원의 불법점유 시설물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취해 왔다”며 “이제는 계곡 정비이후 이용 활성화와 지역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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