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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자체 중 동학농민혁명의 발상지인 정읍이 최초로 유족 수당 지급을 결정한 것으로 정읍시는 최근 ‘정읍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 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지급대상은 신청일 현재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한 유족 중 혁명 참여자의 자녀·손자녀·증손자녀다. 오는 16일부터 주소지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에 유족통지서, 신분증, 통장을 지참해 방문·신청하면 된다.
유진섭 정읍시장은 “어렵게 살아온 유족들에게 지금이라도 수당을 지급하는 등 예우를 하는 것이 동학농민혁명의 발상지로 자부해온 정읍시의 역할”이라며 “다양한 동학 선양과 기념사업으로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알리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