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상지역은 음주운전 빈발지역(오후 8시~익일 오전 4시) 스폿이동식 단속을 비롯해 유흥가와 행락지 등 도내 전 지역에서 주·야간을 불문하고 특별단속이 실시된다.
특히 매주 금·토요일에는 고속도로순찰대와교통싸이카·지원중대 등 가용 경력을 총동원해 시·도간 연결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 진출입로에서 강력한 동시 단속을 한다.
항만·해상·여객선 선상·사업용 차량 등과 택시·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 운전자들이 즐겨 찾는 기사식당 인근과 관광지·등산로 주변 등지에서도 중점 단속한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고속도로 입·출로(TG)와 휴게소 등에 대해서도 새벽 시간대에 집중단속 할 예정이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나와 가족 피해자의 가족 모두에게 커다란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며 “전날 술을 많이 마신 경우 다음 날 오전까지 알코올 성분이 남아 있을 수 있어 러시아워 시간대에는 반드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