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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논산 고속도로 통행료 23일 인하…최대 5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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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현 기자

승인 : 2019. 12. 22.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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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논산 고속도로. /제공=천안논산고속도로 제공
천안논산 민자고속도로 통행료가 23일 최대 50% 이상 인하된다.

국토교통부와 천안논산고속도로(주)는 지난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통행료 인하 변경 실시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승용차(1종 차량)의 경우 최장거리(80.2㎞) 기준 통행료는 9400원에서 4900원으로 47.9% 인하된다. 중형차(2종 차량)는 9600원에서 5000원으로, 대형차(3종 차량)는 1만원에서 5200원으로 각각 48% 내린다.

이와 함께 대형화물차(4종 차량)는 1만3400원에서 6600원으로 50.7%, 특수화물차(5종 차량)은 1만5800원에서 7600원으로 51.9% 인하된다.

국토부는 이번 통행료 인하로 인해 승용차 기준 논산∼천안 구간을 매일 왕복 통행할 경우 연간 약 212만원의 통행료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김용석 국토부 도로국장은 “앞으로도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재정고속도로 수준으로 인하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다양한 인하방안을 연구·검토해 2022년까지 차질 없이 통행료 인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대구부산, 서울춘천 등의 민자고속도로 역시 재정고속도로 수준으로 인하하기 위해 사업시행자와 협의 중인 가운데 이르면 내년 연말 인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3월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 민자구간의 통행료를 재정도로 수준으로 인하한 후 타 노선으로 확대하기 위해 8월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관리 로드맵’을 마련, 통행료 인하를 지속적으로 추진했다.

이를 통해 현재 운영 중인 18개 민자고속도로의 평균통행료를 재정대비 지난해 1.43배, 내년 1.3배, 2022년 1.1배 수준으로 인하될 수 있도록 점진적 인하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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