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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양산시에 따르면 미세먼지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 추경을 비롯해 2020년 당초예산 등 총 8억4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자동차 운행제한 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한다.
운행제한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으로 운행제한 시스템(CCTV)을 활용해 단속하고 위반 시에는 일일 1회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미세먼지 특별법은 올해 2월 마련됐으며 현재 서울시와 경기도가 시행 중이다.
내년부터 경남도내에는 창원·진주·김해·양산시 등 4개 지자체가 우선 시행할 예정이다.
올해 12월 기준 양산시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는 전체 차량 18만대 중 10%인 1만8245대이다. 이들 차량은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 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조치 발령일 다음 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차량 운행이 제한된다.
다만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차량, 긴급차량, 장애인 차량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내년 1월 단속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대로 시범운영에 들어가 7월부터 위반차량에 대해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갈 예정이다.
아울러 내년 당초 예산 약 17억을 편성해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를 대상으로 운행차 배출가스저감사업(조기 폐차, 매연저감장치(DPF)부착, 엔진개조 및 교체 등)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5등급 자동차 해당 여부는 환경부 등급제 사이트 또는 환경부 콜센터에서 차량 소유주가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시는 단속에 앞서 해당 차량 소유자에게 관련 안내문을 발송해 운행제한 및 단속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양산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또는 양산시청 환경관리과 기후대응팀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때에는 자동차 운행 자제로 미세먼지를 줄이는 데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