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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는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으로 내년부터 첫째 아이 출산장려금을 기존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아울러 둘째 자녀는 100만원, 셋째 자녀는 200만원을 현행대로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출생일로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자녀와 보호자가 함께 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하며 실제로 거주하는 경우에만 지급한다. 첫째 아이는 내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이번 조례개정은 첫째 아이 출산장려금이 경남도내 타 지자체에 비해 비교적 적게 지원되고 있고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첫째 아이 출산장려금지원을 확대해야 하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민서 시 여성가족과장은 “이번 출산장려금 개정으로 출산가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출산장려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키기 위해 다양한 출산장려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