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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지식재산(IP) 담보대출 더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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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선 기자

승인 : 2019. 12. 29.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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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연차등록료와 스타트업 특허출원 우선심사신청료 감면
1-경 특허청3
특허청은 31일부터 지식재산(IP) 금융 활성화 지원을 위해 은행에 대한 특허 등록료 감면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특허청은 은행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IP금융(IP담보대출 등)을 실행한 후 중소기업의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을 이전받아 보유하게 되는 경우에 연차등록료를 50% 감면한다.

그동안 은행이 IP금융을 실행해 특허권 등을 보유하게 되더라도 등록료 감면혜택이 없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특허 연차등록료 납부 부담이 줄어들어 IP금융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스타트업이 특허출원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우선심사를 통해 특허권을 조기에 확보해 안정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스타트업 특허출원의 우선심사신청료를 70% 감면한다.

이렇게 되면 스타트업 특허출원의 우선심사신청료가 20만원에서 6만원으로 줄어들어 스타트업은 특허출원료·심사청구료·설정등록료 70%감면과 함께 특허 획득 비용은 줄이면서 신속히 특허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청은 3년분 이상의 연차등록료를 한 번에 미리 납부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할인 비율을 현행 5%에서 10%로 상향 조정한다.

특허청은 이를 통해 중소기업 등이 연차등록료 선납에 따른 할인 혜택뿐만 아니라 등록료 납부시기를 놓쳐 특허권 등이 소멸되는 사례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출원인 등이 수수료 사후감면을 신청하는 경우에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면 은행 계좌번호 확인을 위한 예금통장 사본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해 민원인이 제출해야 할 서류를 감축한다.

현성훈 특허청 정보고객지원국장은 “이번 수수료 감면 조치로 IP금융이 더욱 활성화되고 스타트업의 특허 창출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중소기업의 혁신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특허수수료 구조를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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