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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경남 양산시에 따르면 기존 소·돼지에 국한돼온 축산물 이력제가 이달 1일부터 닭·오리·달걀까지 확대 시행돼 소비자에게 사육·도축·포장·판매 별 정보(이력번호)가 상세하게 제공된다.
가금류 이력제는 거래 단계별 정보를 기록 관리해 문제 발생 시 이동 경로를 역추적하고 신속한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닭과 오리의 경우 도축장은 출하 농장의 농장식별번호를 확인한 후 이력번호를 발급하고 식육 포장처리업체는 포장처리에 따른 묶음 번호 실적을 신고하고 이력 표시를 해야한다.
닭·오리농장은 농장 등록, 가축 이동 신고, 사육 현황 신고가 의무화돼 매달 말 사육 현황을 축산물품질평가원에 신고해야 한다. 도축 단계에선 이력번호를 신청·표시하고 도축 처리 결과와 거래 내역을 신고해야 한다.
식용란선별포장업체는 달걀을 선별 포장 시 축산물품질평가원 이력 관리 시스템을 통해 이력번호를 발급받아 포장지에 표시하고 판매점 등과 거래한 내역을 신고해야 한다.
현재 양산에는 20개 양계 농가가 88만수를 사육 중이며 식용란선별포장업체 4곳이 영업 중이다.
시는 닭·오리농장과 식용란 취급 업체를 대상으로 이력제 확대 시행을 준수하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현장점검에 나서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