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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김해시에 따르면 난임검사비 지원대상은 혼인신고 후 1년이 지난 부부로서 부인의 나이가 만44세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되며 부부당 1회에 한해 20만원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시는 예산 3600만원을 확보했다.
앞서 시는 지난해 난임 부부 884명에게 3억5400만원의 난임 시술비를 지원했다. 이 결과 22.07%의 임신 성공률을 보였다.
난임검사비 지원을 희망하는 난임 부부들은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해 김해시보건소나 서부건강지원센터, 진영 보건지소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난임 부부란 결혼생활에 1년 이상 접어든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않고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유지하는 데도 자연적으로 임신이 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이종학 시보건소장은 “진단검사비 지원으로 난임 사실의 조기 인식이 가능하고 난임 극복 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만큼 출산율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