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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자동차세 연납으로 10% 할인 혜택 ‘스타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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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희 기자

승인 : 2020. 01. 13.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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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주시는 1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할 경우 일시 납부한 연세액의 10%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13일 밝혔다.

양주시는 1월 연납 자동차세로 기존에 연납해 오던 차량과 지난해 미리 신규 신청한 차량 등 3만5213건에 62억여원을 부과·고지했다.

신규 신청을 원하는 납세자는 1월 중 시청 세정과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오는 16일부터는 지방세 포털사이트 위택스에 접속해 직접 신청·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은 연 세액의 10% 할인 외에도 신용카드사 할부 행사에 따라 무이자 할부도 가능해 세부담을 줄일 수 있다.

연납 후 자동차를 폐차하거나 양도했을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도 잔여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를 환부 받을 수 있고 다른 시·군으로 전출할 경우에도 연납이 연계된다.

납부는 오는 31일까지 연납고지서를 받아 양주시청과 읍·면·동행정복지센터, 금융기관, 신용카드, 현금자동입출금기, ARS, 인터넷,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은 절세 혜택과 함께 한 번만 신청해도 다음 해 1월에 자동 고지돼 편리하다”며 “연납을 신청했더라도 31일까지 납부 하지 않을 경우 연납이 자동 취소되므로 납기 말일까지 꼭 납부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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