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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불법 유동광고물 자동경고 발신 시스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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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기자

승인 : 2020. 01. 13.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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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청사 전경
양산시청.
경남 양산시가 이달부터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유동 광고물에 대한 자동경고 발신 시스템을 본격 운영한다.

13일 양산시에 따르면 이 시스템은 불법 광고물에 적힌 전화번호를 입력하면 설정된 시간 간격에 따른 자동 발신으로 불법 게시 행위에 대해 계고하는 방식이며 지난해 11월부터 시범운영을 거쳐 이달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이 시스템의 도입 운영으로 불법 광고물 게시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사전 차단이 가능해져 지난해 11월 시스템 도입 이후부터 단속되는 불법 유동 광고물 수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앞서 시는 지난 한 해 동안 불법 광고물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상시 정비반을 편성해 연중 단속을 펼쳤으나 근본적인 게시 행위에 대한 차단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이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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