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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양산시에 따르면 이 시스템은 불법 광고물에 적힌 전화번호를 입력하면 설정된 시간 간격에 따른 자동 발신으로 불법 게시 행위에 대해 계고하는 방식이며 지난해 11월부터 시범운영을 거쳐 이달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이 시스템의 도입 운영으로 불법 광고물 게시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사전 차단이 가능해져 지난해 11월 시스템 도입 이후부터 단속되는 불법 유동 광고물 수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앞서 시는 지난 한 해 동안 불법 광고물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상시 정비반을 편성해 연중 단속을 펼쳤으나 근본적인 게시 행위에 대한 차단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