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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대상은 용인시에 거주하거나 지역내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인 11세 이상 18세 이하의 아동·청소년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위원으로 선정되면 2년간 연 2회의 정기회의 참여와 함께 용인시의 아동 관련정책 수립 시 제안, 아동권리 옹호를 위한 모니터링, 관련 행사 주관·참여 등의 활동을 하게 된다.
시는 성실참여자와 우수정책 제안자 등을 표창하고, 아동권리 캠페인 참여자에겐 자원봉사 시간을 인정해준다. 신청은 시 홈페이지에서 지원서를 다운받아 아동보육과를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시는 학교나 지역아동센터·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 등 기관을 통해서도 학생회 소속 학생이나 취약계층 아동 등을 추천받아 선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아동의 눈높이 정책을 만들기 위한 소통창구인 아동참여위원회에 아동권리 증진에 관심있는 아동들이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