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일 김해시에 따르면 1분기 융자규모는 모두 160억원이며 2분기부터 4분기까지는 각각 80억원씩 나눠 융자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김해시에 사업자로 등록을 한 5인 미만의 상시근로자를 보유한 사업장이나 10인 미만의 근로자를 보유하고 광업·제조업·운수업·건설업을 운영하는 소상공인도 융자금 지원신청을 할 수 있다.
1분기 신청은 다음 달 3일 오전 9시부터 자금이 소진될 때까지 경남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보증 상담 예약을 하면 된다. 자금이 조기 소진될 수 있어 빠른 신청이 유리하다.
대출한도는 5000만원이며 융자지원은 2년 거치 연간 2.5%의 이차보전과 함께 신용보증수수료 최초 1년분의 50%를 지원한다.
구비 서류는 △융자신청서(지정서식) 1부△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전체계약서 사본 1부(임차인일 경우에 한함)△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신용보증수수료 지원신청서 1부△입금계좌 사본 1부 등이다.
허성곤 김해시장은 “소상공인 육성자금이 경기침체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자금 융통의 기회를 제공해 경영 안정에 도움을 주고 지역 경기 활성화의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이나 문의는 시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에 게시된 소상공인육성자금 공고문이나 시 지역경제과 또는 경남신용보증재단 김해지점으로 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