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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노후 슬레이트 철거·지붕개량 처리비용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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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기자

승인 : 2020. 02. 03.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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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청사전경
김해시청.
경남 김해시가 노후 슬레이트 건축물의 철거 및 지붕개량 처리비용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3일 김해시에 따르면 발암물질인 석면으로부터 시민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불법 처리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시행한다.

이를 위해 시는 총 7억4000만원(주택 5억9000만원·비주택 5000만원·주택 지붕개량 1억원) 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지난해까지는 주택에 한정해 지원해 오던 것을 올해는 주택이나 비주택의 지붕재 또는 벽체 철거에 대해서도 지원한다.

올해 총 사업대상은 건축물 225동이며 초과 비용은 건축물 소유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가구당 최대 지원금은 주택 슬레이트 철거 344만원, 비주택 슬에이트 철거 172만원, 주택 슬레이트 철거 후 지붕개량은 사회취약계층에 한해 427만원을 지원한다.

지원을 원하는 건축주들은 이달 말일까지 신청서와 건물 소유자 신분증 사본 등을 첨부해 해당 읍·면·동주민지원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건축물 소유자나 임차인 누구나 가능하다.

사업 대상자는 현장조사 등을 거쳐 선정되며 사회취약계층을 우선 배려한다.

앞서 시는 지난해 총 3억4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모두 135동의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했다.

시 관계자는 “슬레이트는 인체에 유해 한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포함되어 있다”며 “건강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 슬레이트가 조속히 철거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문의는 김해시청 기후대기과나 해당 읍·면·동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이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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