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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양산시에 따르면 공모대상은 양산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여성의 인권 보호와 복지 증진 등을 위해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이면 신청할 수 있다.
지정·일반공모 중 각 법인·단체마다 1개 사업에만 참여할 수 있다.
사업 분야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 △양성평등 문화확산 및 양성평등 촉진 사업 △일·가정 양립 지원과 양성평등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사업 △양성평등 정책의 연구·개발 △양성평등 단체 육성·발전을 위한 지원 △양성평등 지도자 연수와 교육사업 등이다.
일반분야는 △건강가정 육성사업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장려사업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및 피해자 지원 사업 △기타 여성발전을 위한 사업 등이다.
사업비 지원은 총 6000만원으로 건당 사업비의 90%까지 지원한다. 사업규모와 성격에 따라 지정 공모사업은 최대 2000만원, 일반공모사업은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시는 접수된 사업에 대해 서류심사를 거친 뒤 양산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등의 심의절차를 거쳐 다음 달 중 지원 단체를 발표할 예정이다.
김민서 시 여성가족과장은 “이번 공모는 양성평등 문화를 확산하고 여성 능력개발과 권익증진 등을 위한 사업인 만큼 많은 시민이 참여해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큰 힘이 될 새롭고 다양한 사업이 발굴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