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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김해시에 따르면 소득 하위 40% 이하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단독가구 38만원, 부부가구는 60만8000원의 기초연금을 받는다.
또 일반 가구 대상자들의 기준연금액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월 최대 25만4760원을 받는다.
지급대상은 자산조사결과 본인,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단독가구 148만원·부부가구 236만8000원)을 환산해 합산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다 적어야 한다.
기초연금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에서 신청하면 된다.
단 거동이 불편하거나 교통편이 불편한 시민은 ‘찾아뵙는 서비스’(국민연금공단 콜센터)로 신청하면 국민연금공단 담당 직원이 직접 방문해 접수한다.
수급희망자는 이력 관리를 함께 신청하면 기초연금지급대상에서 탈락하더라도 향후 기준이 변경됐을 때 다시 신청할 수 있도록 개별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시는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아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홍보할 방침이다.
자세한 문의는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또는 김해시청, 읍·면·동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