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김해시, 기초연금 지원 확대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00203010000896

글자크기

닫기

이철우 기자

승인 : 2020. 02. 03. 11:40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김해시청사전경
김해시청.
경남 김해시가 기초연금법 개정안의 본격 시행에 따라 기초연금 지급대상을 소득 하위 20%에서 40%로 확대한다.

3일 김해시에 따르면 소득 하위 40% 이하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단독가구 38만원, 부부가구는 60만8000원의 기초연금을 받는다.

또 일반 가구 대상자들의 기준연금액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월 최대 25만4760원을 받는다.

지급대상은 자산조사결과 본인,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단독가구 148만원·부부가구 236만8000원)을 환산해 합산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다 적어야 한다.

기초연금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에서 신청하면 된다.

단 거동이 불편하거나 교통편이 불편한 시민은 ‘찾아뵙는 서비스’(국민연금공단 콜센터)로 신청하면 국민연금공단 담당 직원이 직접 방문해 접수한다.

수급희망자는 이력 관리를 함께 신청하면 기초연금지급대상에서 탈락하더라도 향후 기준이 변경됐을 때 다시 신청할 수 있도록 개별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시는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아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홍보할 방침이다.

자세한 문의는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또는 김해시청, 읍·면·동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이철우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