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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양산시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와 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 및 직·간접 피해자 등이다.
시는 취득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종업원분 등 신고 세목의 신고납부기한 및 기존 지방세 부과액이나 체납액에 대해 징수를 최대 1년까지 연장·유예키로 했다.
또 피해기업에 대해서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세무조사실시를 유예한다. 이미 세무조사가 사전통지 됐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는 연기할 계획이다.
특히 시는 피해가 확산하거나 지속할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자동차세와 재산세, 주민세 등 지방세를 감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피해지역 및 업종을 고려해 세무조사 유예지역도 설정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양산시 납세자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세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