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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신종 코로나’에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등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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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기자

승인 : 2020. 02. 10.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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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 세무조사연기 등
양산시 청사 전경
양산시청.
경남 양산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지방세 납부기한연장과 징수·체납처분·세무조사 유예 등의 지원을 추진한다.

10일 양산시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와 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 및 직·간접 피해자 등이다.

시는 취득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종업원분 등 신고 세목의 신고납부기한 및 기존 지방세 부과액이나 체납액에 대해 징수를 최대 1년까지 연장·유예키로 했다.

또 피해기업에 대해서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세무조사실시를 유예한다. 이미 세무조사가 사전통지 됐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는 연기할 계획이다.

특히 시는 피해가 확산하거나 지속할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자동차세와 재산세, 주민세 등 지방세를 감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피해지역 및 업종을 고려해 세무조사 유예지역도 설정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양산시 납세자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세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이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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