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점검에서는 지난해말 통과된 민식이법(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으로 인한 무인단속장비 및 신호등 설치의무,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교통사고시 처벌강화 등의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점검하고 있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내에는 무인단속장비가 없어 국비보조 사업으로 올해까지 설치 완료를 목표로 경기도에 신청했으며, 점멸신호등 설치 및 신호등 미설치된 9곳에 대해 2021년까지 완료하도록 국비보조사업을 신청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무인단속장비 및 신호등 설치 장소를 사전 협의 완료하고 현장점검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