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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별장’ 일제 조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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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희 기자

승인 : 2020. 02. 13.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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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장으로 확인될 경우 재산세 등 세금 중과세 적용
경기 양평군은 올해 재산세 부과에 앞서 6월까지 별장 일제 조사를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상시 거주자가 없고 가족이나 임직원의 휴양, 피서 놀이용으로 이용되는 것으로 보이는 단독주택 290건과 현장조사 과정에서 별장으로 보이는 주택 및 별장으로 주민 신고 접수된 주택 등이다.

군은 관련 공부 등 서면조사와 현장조사를 거쳐 6월에 중과세를 예고하고 7월에 재산세를 부과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 별장으로 확인되면 재산세 4%(일반세율 0.1~0.4%)를 부과하고, 취득 후 5년 이내인 별장의 경우 취득세도 중과세를 적용한다.

구영순 세무과장은 ”별장 조사를 철저히 추진해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지방세수를 확충하며 양평군 인구 유입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이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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