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일 양산시에 따르면 오는 17일부터 쾌적한 대기 환경 조성을 위해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매연저감장치 부착△경유 차량 LPG 엔진 개조△건설기계 신형 엔진 교체△경유 차량 폐차 후 LPG 1톤 화물차 신차 구입비 지원 신청을 받는다.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와 2005년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콘크리트믹서·콘크리트 펌프 트럭) 등이다. 지난해 말 기준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차량은 1만8000여대다.
자세한 것은 환경부 배출가스 등급 조회 사이트에서 확인하면 된다.
경유 차량 조기 폐차 지원은 연식 별 차등 지급하며 총중량 3.5t 미만인 경우 최고 300만, 3.5톤 이상인 경우에는 폐차 후 폐차차량의 배기량 또는 최대 적재량이 같은 신차로 구매할 때에는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한다.
또 건설기계 매연저감장치 부착은 최대 1100만원, 건설기계 신형엔진교체는 지게차의 경우 최대 2290만원, 굴삭기는 최대 29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자부담은 없다.
매연저감장치 부착 및 경유엔진을 LPG 엔진으로 개조 부착하면 가격의 90%를 지원하고 10%는 자부담이다.
경유 자동차 폐차 후 LPG 1톤 화물차를 신차로 구입할 경우에는 대당 4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이밖에 PMNOx(먼지·질소산화물) 동시저감장치부착은 최대 16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자부담은 60만원 가량이다.
사업별 신청방법이나 지원금액, 지원조건 등 자세한 내용은 양산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