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성 가스 건강위협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한미령 의원은 “지난해 9월 고형연료 발전소 건립에 대한 건축 허가가 최종 승인됐지만, 공청회 등 주민을 상대로 한 충분한 사업 설명과 이해, 동의 절차가 생략돼 주민의 의사결정 권한이 무시됐고 발전소 건립 부지 반경 4㎞ 이내에는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등 6개교가 있어 발전소 가동때 발생되는 황산화물(SO2)과 같은 유독성 가스가 면역력이 약한 아동과 학생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양주시의회는 또 코로나19 전국적 확산에 따른 신속한 감염병 대응을 위해 ‘양주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정덕영 의원 대표발의)’을 제정한 데 이어 침체된 지역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양주시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안’도 처리했다.
‘양주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는 시장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해 감염병의 치료 및 예방 약품 등을 비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마스크와 손소독제 같은 의약품과 장비 등을 충분히 확보해 비상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