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일 시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위기에 직면한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경기 불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상반기 중 60% 이상의 조기 집행을 추진함과 동시에 상권 활성화를 위해 저녁시간대 주정차 단속을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등 고강도 대책을 내놨다.
이에 따라 상가밀집지역 소비촉진 유도를 위해 점심시간대 주·정차 단속 유예시간을 30분 연장해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2시까지 확대 운영하며, 저녁시간대 상가 이용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평일 오후 6시 이후 주·정차 단속을 유예한다.
또 소상공인 경영 안정화를 위해 시비 6억5000여만원을 들여 다양한 대책을 추진한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경영 안정을 위해 시비 3억원을 확보대 특례보증을 5000만원까지 확대하고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홍보·광고, 점포환경개선 비용을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한 임대인에게는 최대 100%까지 재산세를 감면해주고 휴업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직·간접적 피해자들은 지방세 납기 연장, 징수유예, 세무조사 중지·연기 등을 해준다.
이성호 시장은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해 자발적인 방역활동과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에 동참하고 있는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양주시는 코로나19 유입 원천 차단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방위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