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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시민 생활편익, 환경적 피해, 환경 보호 등 공익적인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용허가 신청을 불가 통보했다고 17일 밝혔다.
최근 미세먼지 발생원의 배출 기준 강화로 폐기물 원료인 고형연료제품을 사용한 소각시설의 환경관리가 강화되고 있고 이에 따른 주변 환경보호 등을 위한 입지 제한 필요성 또한 제기되고 있다.
지난 2일 열린 민원조정위원회는 심의를 통해 환경보호와 환경보전이라는 공익보호 실현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종합적, 다각적으로 검토해 민원이 해소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한편 이성호 양주시장은 “해당 시설 설치 시 관내 대기오염물질 발생 총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시민 건강과 환경보호 등 공익이 우선이라는 판단에 이 같이 결정했다”말했다.
또 양주시의회 역시 지난달 9일 제315회 임시회에서 ‘양주시 경신공업지구 고형연료(SRF)발전소 건립 반대 결의문’을 채택해 반대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