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김해시, 8월까지 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신고자 최대 50만원 포상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00624010014948

글자크기

닫기

이철우 기자

승인 : 2020. 06. 24. 11:25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김해시청 전경
김해시청
경남 김해시가 오는 8월까지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 감시·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에 나선다.

24일 김해시에 따르면 이번 감시·단속은 폭염으로 녹조가 악화되고 하절기 집중호우 등 취약시기를 틈타 오염물질 무단방류 등 불법행위로 인한 공공수역 오염이 우려됨에 따라 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실시한다.

시는 본격적인 감시·단속에 앞서 이달 말까지 사전 점검 및 홍보를 실시하고 다음 달부터 폐수·폐기물 배출업소, 가축분뇨 배출시설 등 수질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100여개 사업장에 대해 감시·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반복위반업소, 대규모 가축분뇨 배출시설, 환경기초시설, 매립시설 등이 위치한 인근 하천에 대해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집중호우 때 방지시설 미가동 등 불법행위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한다.

시는 이번 감시·단속 기간 동안 환경오염행위 신고·접수 및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환경오염행위 신고자에게는 신고내용의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최저 1만원에서 최고 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황희철 시 수질환경과장은 “사업장 자체 환경시설 점검으로 공공수역 폐수 유출 등으로 인해 행정처분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해 달라”며 “환경오염행위를 목격한 경우 수질환경과로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철우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