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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최숙현 사태 막는다…교육부, 6만 명 학생선수 폭력실태 전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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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식 기자

승인 : 2020. 07. 21.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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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 밝히는 고 최숙현 선수 부친
고 최숙현 선수의 부친 최영희 씨가 지난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보호가 필요한 신고자나 피해자를 위해 임시보호시설 설치·운영, 2차 가해 금지 등을 담은 일명 ‘고 최숙현법’ 인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고 최숙현 선수 사망사건을 계기로 불거진 체육계 폭력피해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선수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교육부는 21일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다음달 14일까지 4주간 초중고 재학 학생선수 5만9252명을 대상으로 폭력피해 전수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수조사는 최근 철인3종 선수에 대한 지도자 등의 폭력이 발생함에 따라 초중고 학생선수를 보호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상황과 학생선수들의 등교수업일 등을 고려해 방문 전수조사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시도별 여건에 따라 온라인 조사도 병행된다.

특히 이번 전수조사는 학교운동부 소속뿐만 아니라 선수등록을 하고 개별적으로 활동하는 학생선수까지 포함해 학교 밖에서 실시하는 전문체육 활동의 폭력피해 현황도 파악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전수조사는 학교운동부 내 폭력 가해자의 영향력이 통제되도록 사전조치 후 진행된다.

방문 설문조사의 경우 학교를 담당하는 장학사가 학교를 직접 방문해 조사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설문조사 실시 후 직접 설문지를 수거하는 방법으로 이뤄진다. 온라인 설문조사는 교육청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설문조사 도구를 활용해 학교 내 학교폭력전담교사 등이 주관하며, 조사 전 충분한 사전안내 후 컴퓨터실이나 개인 휴대전화 등을 활용해 참여한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전수조사에 대한 보완조치로서 다음달 초부터 학생선수 폭력 피해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학생선수·학부모·교사 등의 신고 확대를 유도해 피해 사안을 추가적으로 파악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결과 폭력이 확인되면 학생선수에 대해서는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절차에 따라 후속조치하고, 체육 지도자에 대해서는 경찰·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경찰 수사 및 아동학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학교에 소속된 운동부지도자의 경우 신분상 징계뿐 아니라 대한체육회 및 경기단체에 해당사실을 통보해 체육지도자 자격에 대한 징계까지 이뤄진다. 특히 지속적·반복적 폭력이 이뤄졌거나 조직적 은폐·축소가 의심되는 사안의 경우 교육청·교육부의 합동 특별조사도 함께 추진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번 전수조사와 후속조치 결과를 바탕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시도교육청 및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앞으로도 학교운동부 운영에 필요한 개선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학생선수를 대상으로 자행되는 폭력적인 문화를 근절하고, 이제는 체육계의 폭력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엄중한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강조했다.
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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