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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직급 높을수록 ‘비위’ 징계도 엄격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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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식 기자

승인 : 2020. 07. 21.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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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무원징계령 등 6개 대통령령 개정안 의결
부정청탁, 포상 있어도 징계 감경할 수 없도록 제한
성비위 징계시 피해자 同性위원 3분의1 의무 참여
공무원징계령_개정내용
앞으로 같은 비위행위라도 실무직 공무원보다는 이에 대한 관리책임이 있는 고위직 공무원이 보다 무거운 징계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포상 공적이 있더라도 징계를 감경할 수 없게 제한하는 비위유형에 부정청탁과 그에 따른 직무수행 등이 추가됐다.

정부는 21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등 6개 대통령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일반직 공무원은 물론 교육, 지방직, 군인·군무원, 소방공무원에 적용된다. 경찰공무원 관련 규정은 경찰위원회 의결을 거쳐 다음달 중 입법예고될 예정이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변화는 징계를 의결할 때 고려하는 참작사유에 비위 혐의자의 ‘(혐의 당시) 직급’과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하고 비위와 관련이 없는 ‘근무성적’을 삭제했다는 점이다.

이는 비위 혐의자의 지위에 따른 책임을 고려할 수 있는 사항을 추가해 직책과 권한에 상응하는 징계가 가능하도록 하자는 게 기본 취지다. 이 같은 조항 개정으로 앞으로는 동일한 비위행위라도 실무직 공무원보다 고위직이 더 엄중한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포상 감경제한 비위유형에 ‘부정청탁’과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금품비위 신고·고발 의무 불이행’ 항목이 추가됐다. 기존 금품비위와 성(性)비위, 음주운전, 갑질 등에 더해 포상공적이 있더라도 징계를 감경받을 수 없게 하는 비위유형을 확대한 것이다.

특히 성비위 사건의 경우 징계위원회가 회의를 소집할 때 피해자와 같은 성별 위원을 3분의 1이상 포함하도록 했다. 성폭력·성희롱 사건 심의에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위원을 의무적으로 참여시킴으로써 피해자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기 위해서다.

성폭력·성희롱 사건의 특성상 피해자 대부분이 여성인 점을 고려할 때 앞으로 여성 피해자의 인권을 최대한 보호하면서 합리적인 수준의 징계 처분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직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고위직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고 공무원의 중대 비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도 공무원 징계·인사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공직에 대한 신뢰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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