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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교조와의 단체교섭을 위한 본교섭 개회식에 참석했다.
이번 본교섭은 지난달 3일 대법원이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를 취소하는 판결을 내린데 따른 것으로, 2013년 중단됐던 교육부와 전교조간 단체교섭이 7년만에 재재되는 의미있는 자리다.
이날 본교섭은 전교조가 먼저 노동조합 활동, 연수·전문성 보장, 근무여건·처우개선, 채용·인사·복무 등 136개조 363개항을 담은 2013년도 단체교섭 요구안에 대한 제안을 설명하고 교육부가 그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순서로 진행됐다.
양측은 향후 효율적이고 원만한 단체교섭·협의를 위해 각각 5명 이하로 구성된 실무교섭에 위임해 교섭·협의를 진행키로 했다.
유 부총리는 “1999년 7월 교원노조로 설립된 이후 약 20여 년 동안 전교조와 교육부가 실질적인 개별 교섭을 진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이번 단체교섭 재개를 통해 교원의 근무조건, 후생복지뿐만 아니라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부는 전교조를 포함한 모든 교원단체와 함께 하는 마음으로 다양한 협의 채널을 통해 심도 있는 논의와 의견 청취 등 소통과 협력에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