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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에 따르면 이번 본교섭은 교사노조의 요구에 따라 이뤄지는 것으로, 2018년에 이어 두 번째로 단체교섭을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앞서 교사노조는 지난 8월 노동조합 활동, 임금·수당, 근로조건 및 복지, 교권보호 및 생활지도 등 전문과 본문(64개조 161개항), 부칙 (6개조 13개항)에 대해 단체교섭을 요구한 바 있다.
이날 본교섭 개회식에서는 2020년도 단체교섭 요구안에 대한 교사노조의 제안 설명과 교육부의 입장 설명에 이어, 교섭 진행 등 향후 단체교섭·협의와 관련한 제반사항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교육부와 교사노조 양측은 향후 효율적이고 원만한 단체교섭&·협의를 위해 각각 5명 이하로 구성된 실무교섭에 위임해 교섭·협의를 진행키로 했다.
이날 유 부총리는 “이번 단체교섭·협의에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나아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적 관계를 맺음으로써 교원들의 자긍심과 사기를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힐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