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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알·새벽 배송’ 줄어든다…정부, 택배기사 과로방지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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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식 기자

승인 : 2020. 11. 12.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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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배송 시 불이익 금지…22시 이후 심야배송 제한
과도한 물량 축소 요구, 토요휴무제 도입 등도 추진
택배 분류작업 거부 방침 철회
추석연휴를 앞둔 지난 9월 18일 서울의 한 택배 물류센터에서 직원들이 분류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택배기사 과로사의 주된 요인 중 하나로 지적돼 왔던 총알배송, 새벽배송이 정부의 제한조치로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급증해 택배기사 업무 과부하를 야기했던 배송물량을 줄이고 배송구역을 조정하기 위한 시스템도 택배회사별로 구축된다.

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늘어난 배송업무로 올해 들어서만 10명의 택배기사가 과로사하는 등 국내 택배산업 양적성장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는데 따라 마련됐다. 교통연구원 자료(2018년)에 따르면 국내 택배기사들의 1일 평균 작업시간은 12.1시간이며, 일요일·공휴일 외 휴무 없는 주 6일 배송이 보편화됐고 질병 등 특수한 상황에도 별도의 휴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개월 평균 작업량은 배송과 집화를 포함해 6250건, 1일 평균은 250건에 달해 작업강도가 매우 높았다. 게다가 택배물량 1건당 배송수수료가 몇년째 800원 내외로 유지돼 택배기사들의 소득이 택배회사 매출보다 더디게 증가하고 있는 점도 이들을 과로로 내모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번 대책에서 눈에 띄는 방안은 과도한 업무부담을 안겨줬던 총알배송과 흔히 ‘새벽배송’으로 불리는 심야배송에 대한 제한조치다. 우선 정부는 택배기사 작업조건 실태조사 결과 및 직무분석을 통한 적정 작업시간 등에 대한 평가기준을 제시하고, 그에 따라 택배물량 분류·배송·집화 등 1일 최대 작업시간을 정해 그 한도 내에서 작업이 이뤄지도록 유도키로 했다.

또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물량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경우 택배기사가 요구하면 이를 축소하고 배송구역을 조정하기 위한 시스템도 택배회사별로 구축토록 했다. 택배물량 조정에 따른 지연배송 시 택배기사에게 불이익 조치를 취하는 것도 금지된다.

식품·생물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한 주간 택배기사의 22시 이후 심야배송을 앱 차단 등을 통해 제한토록 권고하는 방안도 이번 대책에 담겼다. 원칙적으로 22시를 배송마감 시간으로 운영하되, 이 시간 이후 배송이 지속적으로 이뤄질 경우 작업체계 조정 등을 통해 택배기사에게 부여된 적정 작업시간을 유지토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배송량, 지역 배송여건 등을 고려해 노사협의를 거쳐 택배기사 토요일 휴무제 등을 도입토록 유도하고, 안전보건기준규칙을 개정해 장시간·고강도 노동 방지를 위한 사업주 조치의무를 구체화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다만 노사간 이견이 큰 택배물량 분류작업은 의견수렴을 거쳐 그 기준을 명확·세분화하고 표준계약서에도 반영해 합리적 고용계약을 체결토록 유도키로 했다. 현행법상 분류작업은 택배사업자 입장에서는 배송업무에 포함되지만, 택배기사의 소관업무는 아니다. 이와 관련 CJ대한통운은 택배기사의 분류작업 지원에 따른 시간선택제 근무제도를 도입했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올해 택배기사 10명이 사망한 것은 국내 택배산업의 양적성장 속도를 관련 제도·인프라 등이 따라가지 못하면서 그 부담이 택배기사의 장시간·고강도 노동으로 이어졌기 때문”이라며 “이번 대책은 택배기사 보호뿐만 아니라 택배산업이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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