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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계약기간 ‘2년’으로 못박지 못한다…노조활동도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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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식 기자

승인 : 2020. 11. 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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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기간제·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가이드라인 개정
복리후생 등 차별 금지…위험작업 '원청 직접 이행'이 원칙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서울시는?'
서울청년유니온 관계자들이 지난달 20일 서울시청 앞에서 서울바이오허브 노동자 계약해지 및 직장내 괴롭힘 해결 촉구 긴급 기자회견에서 손팻말을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금까지 통상 ‘2년’으로 정해졌던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 기간이 앞으로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을 전망이다. 기한의 정함 없이 채용된 기간제근로자의 근로조건, 복리후생, 노동조합 활동 등에 대한 차별도 금지된다.

또한 원청사업자가 사내하도급계약을 통해 채용된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유해·위험한 작업을 맡게 하는 것도 관련법 개정 취지에 따라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이들의 안전·보건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간제·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 가이드라인은 기간제 및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 등을 위한 사용자의 준수 및 노력 사항을 제시한 것으로, 노동현장에 보다 적합하게 보완하기 위해 관계 법령의 개정사항 및 법원의 주요 판결례 등을 반영했다.

우선 눈에 띄는 대목은 사용자가 상시·지속 업무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을 처음 체결할 때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토록 안내한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상시·지속 업무란 ‘연중 계속 수행하는 업무로 과거 2년 이상 지속돼 왔고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다.

다시 말해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를 담당할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할 경우에는 계약기간을 통상적인 ‘2년’으로 못박을 수 없도록 하겠다는 것으로, 기존 가이드라인보다 그 기준이 넓게 제시됐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계약이 만료되기 일정 기간 이전에 갱신 여부를 결정해 해당 근로자에게 미리 통지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근로계약기간 짧게 설정하거나 근로계약간 공백기간을 두는 것을 지양하도록 했다.

기간제근로자의 근로조건이나 복리후생 등에 불합리한 차별을 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기간제근로자뿐 아니라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거나 간주되는 비정규직 직원에 대해서도 근로조건과 복리후생의 동등적 적용, 노조활동 보장, 직장내 괴롭힘·성희롱 예방 및 대응, 직장어린이집 이용 차별금지 등 일·생활 균형조치를 하도록 했다.

사내하도급근로자 보호 가이드라인에는 하도급계약의 중도해지 또는 계약만료 1개월 이전 통지, 고용승계 등의 방법을 통한 고용·근로조건 유지 노력 내용이 담겼다.

여기에 지난해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취지에 따라 도급사업주가 원칙적으로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을 직접 이행하고, 수급사업주와 사내하도급근로자에게 필요한 안전·보건 조치를 하도록 했다.

김대환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지난 6월 18만5000여명이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 완료된 공공부문의 분위기를 민간부문에도 조성할 필요가 있다”며 “상시·지속 업무, 유해·위험 업무에 대한 정규직 직접고용과 차별금지 원칙을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을 확산해 고용구조 개선과 기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것”이라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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