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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포 “DH의 배민 인수 제동, 스타트업 성장 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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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록 기자

승인 : 2020. 12. 28.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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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에 “배달의민족(배민)을 인수하려면 요기요를 매각하라”고 명령하자 벤처업계는 “스타트업 생태계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28일 공정위는 DH가 배민을 인수하려면 6개월 안에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DHK·요기요 운영사)를 매각하라고 명령한 바 있다.

스타트업단체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산업계와 전문가의 반대 의견에도 공정위가 이런 결정을 내린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우선 코스포는 “공정위는 플랫폼 사업자가 네트워크 효과를 바탕으로 얼마든지 음식 배달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상황을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공정위 결정은 우리나라 스타트업의 글로벌 가치 평가에 악영향을 끼치고 글로벌 진출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며 “디지털 경제와 스타트업 생태계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혁신 성장을 저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DH는 지난해 12월 우아한형제들의 지분 약 88%를 인수하는 계약을 맺고 공정위에 기업 결합을 신청했다. DH가 평가한 우아한형제들의 기업가치는 40억달러(약 4조7500억원)였다.
최성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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