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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내년 단일가매매 적용대상 저유동성 종목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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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아 기자

승인 : 2020. 12. 30.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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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거래 빈도가 낮은 종목에 대한 가격발견기능 제고를 위해 1년간 단일가매매 방식으로 거래될 저유동성 종목을 최종 확정해 발표했다고 30일 밝혔다.

상장주식 유동성 수준을 1년 단위로 평가하는데, 평균 체결주기가 10분을 초과하면 ‘저유동성 종목’으로 분류한다. 이 경우 단일가매매를 적용한다. 단, 유동성공급자(LP) 지정종목 등은 제외된다.

내년 단일가매매 대상 저유동성종목 선정을 위한 유동성 평가결과 최종 확정된 종목은 총 22종목이었다. 유가증권서 21종목, 코스닥에서 1개 종목이다.

저유동성에 해당되는 38종목 중 LP지정 및 유동성 개선으로 16종목이 제외된다.

단일가 적용 대상으로 최종 확정된 종목은 오는 1월 4일부터 12월 30일까지 30분주기 단일가매매로 체결될 예정이다. 1월 이후 LP계약 여부 및 유동성수준을 월단위로 반영해 단일가매매 대상종목에서 제외하거나 재적용할 방침이다.
최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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