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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명 사망’ 고속도로 전복 승합차…제한속도 크게 초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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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영 기자

승인 : 2021. 02. 01.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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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자들 건설 현장 일용직 근로자… 일부는 중국동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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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오전 8시 28분께 세종시 금남면 당진∼영덕고속도로 남세종 나들목에서 승합차가 넘어져 1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 현장/대전소방본부 제공
1일 12명의 사상자를 낸 당진∼영덕 고속도로 승합차는 제한속도 40㎞ 구간의 나들목 직전 앞차를 추월하면서 과속으로 달린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과 한국도로공사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20분께 대전 유성구와 세종 금남면 경계인 당진∼영덕고속도로 당진 방향 남세종 나들목(당진 기점 85㎞ 지점)에서 일용 근로자 등 12명을 태운 스타렉스 승합차 1대가 전복돼 7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다.

4~50대로 추정되는 사상자들은 대부분 건설 현장 일용직 근로자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일부는 중국동포였다. 이들은 전북 남원의 공사 현장에 가던 중 우천으로 일이 취소되자 세종시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승합차 주변에는 일용직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착용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안전모, 장갑 등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다. 깨진 유리창 사이로는 부상자들의 핏자국도 보였다.

운전자를 제외한 탑승자들은 대부분 안전벨트도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차량 정원 초과는 아닌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한편 해당 차량은 과속으로 달리다 오른쪽으로 휘어지는 나들목을 돌다 도로변 왼쪽 시설물(하이패스 안내 표지판 기둥)을 1차로 충격하고 무게 중심을 잃고 전복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사망자 시신은 대전성심병원으로 옮겨졌으며, 부상자는 대전 지역 주요 대학 병원 4곳에 분산 이송돼 치료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나들목을 빠져나가던 차량이 속도를 줄이지 못한 상태로 도로변 시설물을 들이받고 전복된 것으로 보인다”며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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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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