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대상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학교주변 200m 이내) 내 조리판매업소 187곳으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판매금지 준수 여부 △조리시설 및 판매시설 등 위생적 관리 여부 △어린이 정서저해 식품(돈·화투·담배형태) 제조·판매 여부 △학교매점, 우수판매업소 고열량·저영양 식품 등 판매 제한품목 계도 등을 했다.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시정조치 했으며, 향후 중점관리 대상업소로 지정해 매달 반복점검을 한다.
구 관계자는 “건강하고 안전한 식품환경을 조성해, 어린이가 올바른 식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식품안전관리 교육 및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