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촉진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은 7월 31일 기준 연면적 1000㎡ 이상의 시설물(집합건물은 개인소유 지분면적 160㎡ 이상) 소유자에게 오는 10월 부과(매년 1회)된다.
구는 교통유발부담금의 정확하고 투명한 부과·징수를 위해 시설물 일제조사, 안내문 발송 등 사전 준비에 힘쓴다.
특히 연면적 2000㎡를 초과하는 시설물 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유 시설물 등 대형시설물에 대해서는 시설물을 출입하는 차량의 원활한 소통과 납부해야 할 교통유발부담금의 경감을 위한 교통량감축이행프로그램을 이행토록 홍보에도 박차를 가한다.
아울러 교통유발부담금의 정확한 부과·징수를 위하여 기초자료정비, 시설물 전수조사를 위한 조사원 모집, 시설물 전수조사 및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신고 안내문 발송 등을 포함한 계획을 추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