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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상무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정기주주총회는 주주들의 의사를 파악하고 반영하는 중요한 자리이므로, 금호석유화학 측이 그 어느 때보다 적극적이고 진정성 있게 소통에 임해주시기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0일 박 상무가 제안한 의안을 오는 26일 주총 의안으로 상정하라고 판결내렸다. 이에 금호석화는 정정공시를 통해 박 상무 측 배당안을 주총 안건으로 상정했다.
박 상무는 “정당한 절차에 따라 주주가치 환원의 정상화를 위해 심사숙고해 제안한 배당안을 그 목적과 취지는 고려하지 않고 미미한 표기 오류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무시해온 회사의 처사에 주주가치 제고에 대한 진정성이 의심된다”며 “사측이 주장해온 우선주 배당금액 50원의 표기 오류 지적 등 정당한 주주제안을 존중하지 않는 흠집잡기는 무산됐다”고 꼬집었다.
금호석화 이사회는 지난 9일 보통주 1주당 4200원(대주주 4000원), 우선주 1주당 4250원의 현금배당안을 결의했다. 박 상무의 안건(보통주 1만원, 우선주 1만1050원)은 이보다 2배이상 높은 수준이다.
박 상무는 “주주가치를 제고하려는 노력들이 지속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정기주주총회는 주주들의 의사를 파악하고 반영하는 중요한 자리이므로, 사측이 그 어느 때보다 적극적이고 진정성 있게 소통에 임해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