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항시가 국무총리실 소속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의 구제 지원금 지급이 의결됨에 따라 지원금 지급과 관련한 후속절차를 거쳐 다음 달 16일과 19일‘제1차 지진피해구제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3일 밝혔다.
위원회는 제1차로 2020년 9월 2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접수된 7093건 중 미상정한 5399건을 제외한 1694건 중 1664건에 대해 피해자로 인정하고 총 지원금 42억 원(건당 평균 318만 원·기지급금 공제시 평균 265만 원)을 지급키로 결정했다.
세부적으로 유형별 기지급금을 공제하고 수령하는 지원금 최고금액은 인명피해의 경우에는 112만 원이며, 재산피해의 경우 9803만 원으로 산정됐다.
시는 이번 지원금 지급대상 1664건 중 약 73%가 공동주택의 개별세대 피해라며 피해자 인정된 건 중 52%가 지진 직후 70만 원 이상의 재난지원금을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심의대상 건수 중 지진과의 인과성이 불인정된 건수는 30건으로 1.7%에 불과했다.
고원학 지진특별지원단장은 “이번 1차 지진피해 지원금 지급이 있기까지 지역 국회의원과 포항시의회와 지진범대위, 공동연구단 등에 감사드린다”며 “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와 지속적인 협의와 건의를 통해 피해주민들이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지원금 결정서를 이번주중 신청세대로 송달할 예정이며, 이후 문의전화 및 민원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담당공무원 및 손해사정사로 구성된 ‘지진민원 신속처리 TF팀’을 운영해 민원의 조속한 처리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